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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41]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갑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갑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과거에도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회 정도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이 사건 화재 발견 직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한 소외 2의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내지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내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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