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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2.11.15.(166),2587]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경찰공무원이 담당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양주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위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는 1982. 3. 6.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0. 2. 17.부터 강남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1. 8. 피고로부터, ① 2000. 3. 15. 20:00경 원고가 맡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인 소외 1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9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같은 날 21:30경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같은 해 4. 1. 20:00경 소외 1로부터 양주 1병을 교부받은 점, ④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2000. 6. 7.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정한 소외 1에 대하여 동인이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한 점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임한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징계사유 중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인 소외 1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①, ③ 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황 소외 1이 강남경찰서에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과 피고인의 뇌물 수수사실 등을 진정하자, 원고는 사실은 위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으면서도 " 소외 1이 2000. 3. 15. 분당에 좋은 술집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해 4. 1. 하남시 회집에서 소외 1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황철주가 소직을 경찰에서 몰아내려고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을 하여 무고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분당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소외 1을 무고한 사실(징계사유 ④사실)은 인정되나, 위 징계사유 ②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제56조 , 제61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원고가 18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2회 등 총 14회의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②사실의 징계사유도 고려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위 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향응도 원고의 몫은 8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양주도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나누어 마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그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거나 양주를 선물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위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뇌물수수 사실을 진정한 위 고소인을 무고하는 범죄행위까지 하였다면,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23.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유인 금품수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저지른 위 비위의 정도(특히, 무고까지 한 점) 및 위 중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4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이나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적다거나, 위 뇌물수수를 받고서도 위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고소인 황철주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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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6.21.선고 2001누1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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