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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07;공1996.6.1.(11),1614]
판시사항

[1]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

[2]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의 판단기준과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85. 7. 30.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두일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서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회사는 1985년경 설립된 액세서리 제조, 판매회사로서 원고 2가 1985. 4. 18.부터 1987. 12.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85. 7. 30.경부터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1987. 1. 12.까지 약 22회에 걸쳐 위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와 위 망 소외 1이 함께 각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위 망 소외 1 또는 위 2인 공유의 부동산을 물적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영업이 부진하여 매년 누적된 적자로 말미암아 부도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989년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잔여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 무렵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채권자인 위 서울신탁은행은 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변제받으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연대보증인들인 위 망 소외 1이나 원고 2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소외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였고 잔여 재산도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채무액 금 320,000,000원 중 원고 2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위 망 소외 1의 부담 부분 금 160,000,000원(320,000,000×1/2)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로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망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위 인정의 부담 부분 금 16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등 각 참조),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사업폐쇄 등의 사태가 생겼다든지, 강제집행이나 회사정리 등의 신청이 있었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사실상 폐업하였을 뿐인 점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누적된 적자로 말미암아 부도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989년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잔여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망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소외 회사의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만 것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한 부분은 이유가 있고, 위 연대보증채무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소외 2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성까지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의 객체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지적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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