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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6. 28. 선고 93구11182 판결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일부패소]
제목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

요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6.17. 원고 정ㅇ엽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14,975,160원 및 방위세 금 22,995,02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67,538,082원 및 방위세 금 13,507,61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정ㅇ덕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76,650,100원 및 방위세 금 15,330,01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45,025,388원 및 방위세 금 9,005,0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u3000\u3000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소외 정ㅇ용이 1987.1.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 정ㅇ엽(상속지분 6/11), 차남인 원고 정ㅇ덕(상속지분 4/11) 및 출가한 딸인 소외 정ㅇ신(상속지분 1/11) 등 3인이 공동으로 위 정ㅇ용 소유이던 서울 ㅇㅇ구 ㅇ동 ㅇㅇ의 10 대 665.5㎡ 및 그 지상 3층 건물(다만 위 지상의 3층 건물은 위 정ㅇ용과 원고 정ㅇ덕의 공동소유이다)과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의 7 대 264.1㎡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4건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87. 7. 13. 및 같은 해 8. 6. 이로 인한 상속재산을 피고에게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3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426,938,557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위 신고채무 중 전세보증금 등 금 106,938,557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고 한다)의 채무라고 보아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가액을 금 608,298,192원으로, 과세표준을 금 439,359,63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2.6.17. 상속인인 원고들 및 소외 정ㅇ신에 대하여 상속세 금 210,787,790원 및 방위세 금 42,157,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며, 위 부과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나누면 원고 정ㅇ엽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114,975,160원 및 방위세 금 22,995,020원, 원고 정ㅇ덕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76,650,100원 및 방위세 금 15,330,010원이 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6,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상속인인 소외 정ㅇ용은 1985.7.30.경부터 ㅇㅇㅇㅇ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이하 ㅇㅇㅇㅇ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바 있어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위 정ㅇ용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둘째, 그렇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를 ㅇㅇㅇㅇ라고 인정하더라도 위 정ㅇ용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ㅇㅇㅇㅇ가 폐업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마땅히 위 정ㅇ용의 연대보증채무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등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로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7…4는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기본통칙 제19…4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피상속인인 소외 정ㅇ용이 ㅇㅇㅇㅇ의 명의를 차용하여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실질적인 주채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부분과 증인 최기복의 증언부분 및 원고 정ㅇ덕의 본인신문결과부분은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과 당원의 주식회사 ㅇㅇㅇㅇ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출금의 주채무자는 ㅇㅇㅇㅇ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2, 갑 제6호증 내지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4, 5,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 및 원고 정ㅇ덕의 본인신문결과(앞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ㅇㅇ는 1985.경 설립된 악세사리 제조・판매회사로서 원고 정ㅇ덕이 1985.4.18.부터 1987.12.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ㅇㅇㅇㅇ는 1985.7.30.경부터 위 정ㅇ용이 사망할 때까지 약 22회에 걸쳐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정ㅇ덕과 위 원고의 아버지인 위 정ㅇ용이 함께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위 정ㅇ용 또는 위 2인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 그런데 ㅇㅇㅇㅇ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년 누적된 적자로 말미암아 부도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989년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잔여재산이 거의 없다시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차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및 1987.5.12. 선고 87누20 판결 참조)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 무렵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ㅇㅇㅇㅇ는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채권자인 ㅇㅇㅇㅇ은행은 위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연대보증인들로부터 변제받으려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으로 연대보증인들인 위 정ㅇ용이나 원고 정ㅇ덕이 ㅇㅇㅇㅇ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ㅇㅇㅇㅇ가 사실상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채무액 금 320,000,000원 중 원고 정ㅇ덕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위 정ㅇ용의 부담부분 금 160,000,000원(금 320,000,000원×1/2)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정ㅇ용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위 인정의 부담부분 금 1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점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인정의 채무 등을 공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정ㅇ엽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67,538,082원 및 방위세 금 13,507,616원, 원고 정ㅇ덕에 대하여는 상속세 금 45,025,388원 및 방위세 금 9,005,077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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