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3459 판결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2015.09.02)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15 (2013.10.24.)
제목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요지
(원심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사건
2015두534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5501 (2015.09.02)
판결선고
2016. 0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