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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70;공1987.7.1.(803),1003]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상 고 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고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누760판결 ;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대원섬유공업을 위하여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소외 대원섬유공업이 소외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12.2 현재 소외 대원섬유공업의 소외 대구투자금융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그 판시와 같고 또한 위 대원섬유공업은 직물업계의 불황으로 그 판시와 같이 계속된 적자의 누증과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위 소외 1의 사망당시 이미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다가 1984.4.23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고, 그 무렵 대원섬유공업의 사실상 총재산에 해당하는 공장대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일체에 관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사실상 대원섬유공업으로서는 잔여재산이 없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이어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대구투자금융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인 위 대원섬유공업이 위 상속개시당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어 위 저당권이 실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액은 위 상속개시당시 금 232,283,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은 그 상속재산가액 금 156,369,760원에서 채무자가 변제불능한 피담보채무금 232,283,400원 중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2 및 소외 3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금 77,427,800(232,283,400×1/3)을 공제한 금 78,941,960(156,369,760-77,427,8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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