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증명의 정도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공2003상, 9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공2004상, 91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공1996상, 161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공2004하, 1768)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가 개설된 한일은행 인천지점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상무이사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재지와 가까운 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77세의 고령이던 망인의 주소지와는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예금계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지급 당일 개설되어 망인 사망까지 매매대금 아닌 돈은 입금되지 않았으며, 그 입금액의 대부분을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한 후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그 거래장소도 대부분 한일은행 인천지점이었던 점, 원고는 위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망인이 소외 2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점, 망인은 과거 잠시 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 소외 2 주식회사에 입금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입금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수령을 원고가 사실상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715,924,630원과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채 직접 원고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가 배서하여 사용한 수표금액 390,000,000원의 합계 1,105,924,630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11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입증부족을 이유로 배척하면서, 설령 위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가 망인의 사망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규정과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가 1994. 8. 19.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망인이 연대보증한 398,106,06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는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부도가 났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사망 당시 소외 3 외 2인에 대하여 156,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 외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실제 위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