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0]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권의 행사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민경택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가수금 1,607,533,186원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9.9.10. 소외 동일제강주식회사에게 그 경영자금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1979.사업년도 소득계산에서 위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인정의 위 날짜에 증여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인소득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로써 위 증여사실의 인정을 좌우할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으니 위 원심인정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소외 대궁상사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25,800,000원을 동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을 느껴 생전에 이미 포기하였고 위 회사는 1981년경부터 파산상태에 이르러 결국 그후 주주총회에 해산결의를 거쳐 청산등기까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면 위 원심 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들이 소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590,372원의 구상권은 위 회사가 부채과다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변제불능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원심채용 증거외에도 공문서인 갑 제22호증의 1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주채무자인 성창금속공업주식회사는 1981.11. 수표등 부도로 폐업하여 사무소 및 사업장과 자산도 실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적까지 제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