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도액 제한이 있는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 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약정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는 그 발생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계속적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신라코포레이션, 이오에스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소외 주식회사 신라상사가 소외 대동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소외 1, 소외 2의 부담 부분이 실제로는 0이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사회통념, 경험칙 등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소외 이오에스회사가 소외 조흥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주식회사 신라상사의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변제되었으나 주식회사 신라상사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