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이 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6. 6. 29.>
1. 저작권ㆍ공업소유권ㆍ어업권ㆍ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4.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인력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2. 23.>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기타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ㆍ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6. 29.>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1996. 6. 29.>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 및 주변토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지세
6. 기타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디스켓등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6. 6. 29.>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6. 6. 29., 2000. 3. 24., 2000. 5. 16., 2003. 6. 30.>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삭제 <2000. 3. 24.>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3. 6. 30.>
1. 삭제 <1996. 6. 29.>
2. 삭제 <1996. 6. 29.>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토지구획정리사업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0. 5. 16.>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전용부담금ㆍ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개정 2002. 4. 8.>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5. 16.>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①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5. 16.>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1.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2. 전년 대비 지가변동명세
3.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명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중앙토지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5. 16.>
1. 개별공시지가의 지역별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개별토지의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의 재산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제1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②합동조사반은 건설교통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ㆍ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ㆍ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
①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토지이용상황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①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 및 건설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6. 29.>
②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 6. 29., 2000. 5. 16.>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6. 6. 29.>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50퍼센트이내로 한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1994. 12. 23.>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4의2.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5.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6.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 6. 29.>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및 응시자격ㆍ응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5. 16.>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5. 16.>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시험위원회 구성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⑥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1994. 12.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신설 1996. 6. 29.>
②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ㆍ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ㆍ감정평가협회ㆍ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기타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ㆍ요령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6. 6. 2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는 그 등록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부ㆍ등록사항변경신고서 기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삭제 <1996. 6. 29.>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③삭제 <1996. 6. 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사무소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6. 30., 1996. 6. 29., 2000. 5. 16.>
1. 정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ㆍ5ㆍ16>
1.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삭제 <1996. 6. 2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4. 3. 17.>
①감정평가법인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4항 후단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 또는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2000ㆍ5ㆍ16>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사본
3. 신ㆍ구정관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 5. 16.>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법 제2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9., 1999. 5. 10.>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6ㆍ6ㆍ29, 2000ㆍ5ㆍ1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4120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4. 12. 23., 1996. 6. 29.>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9. 5. 10.>
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1년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삭제 <1997. 12. 3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10., 2000. 5. 16.> <개정 1999. 5. 10.>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삭제 <1999. 5. 10.>
삭제 <1999. 5. 10.>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고율ㆍ공제금지급실적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③협회는 지가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1996. 6. 29.>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 5. 16.>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00. 5. 16., 2003. 2. 1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1의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2.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과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3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2004. 3. 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 제46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자”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감정업자의 보수기준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 토지평가사의 보수규정”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감정회사”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⑩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토지가격의 감정기관)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⑪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이 감정 당시”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당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정기관의 감정료”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료”로 한다.
⑫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제1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감정기준”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으로 한다.
⑬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⑭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감정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⑮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4호의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이상이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토지평가사등이”를 “감정평가업자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토지평가사등”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⑯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⑰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⑱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 “토지평가사등”이라 한다)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토지평가사등“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토지평가사등“을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⑲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⑳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㉑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㉒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공인평가기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㉓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중 “토지평가사 면허와”를 “감정평가사 자격의”로 한다.
제4조 (공시기준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을 위한 최초의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기준일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7월 1일로 한다.
제5조 (업무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6월 30일까지는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는 대출신청액이 3억원이하인 감정평가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법 제10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감정평가
제6조 (감정평가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업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업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업협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무범위 :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및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임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조례·규칙등에서 정한 기금등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2. 시기 : 2004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1996. 6. 29.]
제8조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상자·교육과목·기간·장소등을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⑬ 내지 ⑲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갱신과 등록사항변경 및 사무소 폐쇄신고의 수리
⑥ 및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 내지 ⑱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2>생략
<213>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14>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0>생략
<111>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제5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1항·제2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3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7조제1항, 제9조, 제27조제5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중“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2> 내지 <205>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제12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의 이수정도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이상 1년 6월이하의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가입의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보증보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⑳ 내지 ㉒생략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⑫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57>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㉛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도시재개발”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㉑ 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