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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10. 13. 선고 93구470 판결
개별공시자기의 결정[국승]
제목

개별공시자기의 결정

요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돈72,991,415원 및 방위세 돈14,598,388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11호증의 1, 2, 3,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51. 10.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6 전 2,621㎡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1990. 9. 6 가운데 일부를 같은동 ㅇㅇ의 18 전 495㎡(아래, 이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같은해 11. 27 소외 황ㅇㅇ에게 양도하고 1991. 5. 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인 ㎡당 돈340,000원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돈24,133,270원 및 방위세 돈4,826,6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2. 4. 1에 이르러 1991. 9. 28자로 이건 토지에 대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 ㎡당 돈576,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로 양도소득세 돈86,265,030원 및 방위세 돈17,549,6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하고 별지 당초결정과 같은 내역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1) 주장

원고대리인은 이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당 돈340,000원으로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1991. 9. 28에 이르러 ㎡당 돈576,000원으로 증액하여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로 이건 토지는 1990. 9. 6 양도당시 지목이전인데도 대지로 보고 인근 대지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경정하였다는 것, 피고는 1991. 3. 29에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개정되면서 추가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라 이건 토지에 관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는바, 위 변경된 공시지가는 위 훈령이 개정시행된 1991. 4. 2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법령 및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무거동 130의 6 토지에 대한 지가경정의 효력은 분할된 ㅇㅇ동 ㅇㅇ의 18 토지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아래, 지공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그 법시행령 제12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세부과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도 이용하도록 한 것은 위 법률에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 그리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는 지가의 경정사유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등을 들고 있는데 이건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경정할 수도 없는 것등을 들고 있다.

(2) 관련법규의 검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법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공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아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지공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등이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사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들고, 지공법 시행령 제12조 법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을 들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등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판단

(가) 을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인 ㅇㅇ동 ㅇㅇ의 6 토지에 대한 1990. 8. 20에 결정한 1990. 1. 1자 개별공시지가 ㎡당 돈340,000원을 1991. 9. 25에 이르러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이건 토지의 1991년도의 공시지가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토지특성조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 12조의3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호의의 심의를 거쳐 ㎡당 돈576,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이를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지가경정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나 1993. 7. 20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황ㅇㅇ이 이건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돈340,000원으로 보면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돈720,000원이므로 지가상승율이 111.76%에 이르러 1990년 전국평균 지가상승율 20.58%에 1.5배이상으로 상승한 토지로 1991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대상이 되게 되어 이건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표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 볼 수 있다)

(나) 1) 지공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그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지공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이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유사토지와 권형등을 고려하여 토지특성조사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상향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결정할 당시에 착오등이 있었다면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9. 3. 28.선고 88누7620 판결 및 1984. 10. 23.선고 84누514 판결 참조), 위 지침 제12조의3이 1991. 3. 29.자 훈령에 의하여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의 내용은 원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주된 의미가 있고 위 지침이 없더라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착오가 있다면 경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지침이 1991. 3. 29.에 추가로 편입되었으므로 1990. 11. 28.자 이건 양도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자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선고 92누12407 판결 참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내용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9.선고 90누8343 판결 참조) ㅇㅇ시장이 한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사유에 위법이 있어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토지가 지목이전이기는 하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무렵부터 이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이건 양도 당시에는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여지고, 이건 경정의 계기가 인근 토지의 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어떤 토지의 가격이 그 토지의 특성, 이용상태등을 감안할 때 인근토지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도 당해 토지의 특성조사의 착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사유가 위법하다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이건 토지는 1990. 9. 6.자로 ㅇㅇ동 ㅇㅇ의 6에서 분할되었으므로 1990. 1. 1.자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하므로 ㅇㅇ동 ㅇㅇ의 6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ㅇㅇ동 ㅇㅇ의 6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건 토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나. 원고대리인은 이건 토지를 원고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소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들고, 그 시행령(1990. 12. 31 .개정되기 전) 제14조 제3항은 법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1970. 3. 30.자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대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원고본인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돈48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66조의4(1990. 12. 31. 개정되기 전) 제1항은 ・・・ 양도소득세 ・・・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중 65세 이상인 자(아래, 경로우대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 양도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36만원을 공제한다고 하고, 그 제4항에 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고 한다음, 그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 본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925. 6. 25생인 원고의 처 이수화에 관하여 경로우대공제 돈480,000원을 하였으나 원고본인은 1919. 12. 17생으로 이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65세가 넘었으나 위 법조에 의한 경로우대공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경로우대공제 돈720,000원(360,000 × 2)을 하여야 할 것인데 돈480,000원만 한 점에 있어 이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피고가 한 당초 세액보다 경로우대공제 돈240,000원을 더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기재와 같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돈72,991,425원, 방위세가 돈14,598,38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돈72,991,415 및 방위세 돈14,598,388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위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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