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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5]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2]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6조 제2항 이 신설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 제공의 효력(무효)

[3] 무효인 납세담보를 제공한 납세자가 기한 전에 환가 및 세액 충당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2]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다.

[3] 납세자에게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처분청으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환가 및 세액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행)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7. 30.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그 중 약 50%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3. 9. 29.까지로 연장승인받고 납세담보로 원고 등 소유 주식을 공탁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위 연장받은 기한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납세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주식을 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보기한이 미도래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자 1993. 10. 4. 이 사건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을 고지하고 같은 달 9.부터 12.까지 위 주식을 처분하여 미납세액 및 무납부가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1994. 12. 22. 일정한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4810호)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약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이 사건 납세담보의 제공도 무효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고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위와 같은 충당 신청을 하였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연장된 납부기한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담보의 제공이 무효임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담보물을 환가하여 충당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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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7.선고 94구3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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