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흠결을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과세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당초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과세관청이 다시 세액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여 당초의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면, 후자의 과세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에 있어서의 흠결을 보완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나. 법인세법 제41조
원고, 상 고 인
동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당초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고가 다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당초의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후자의 과세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에 있어서의 흠결을 보완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판결후의 법인세 본세부과처분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한 법인세 가산세과세처분도 당연히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 1980.3.25. 선고 79누16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회사가 기장하던 장부와 증빙문서등이 1978년 2월에 피고 세무서에 의하여 압수 영치되어 1979년 4월경 그중 일부가 원고에게 반환되고 일부문서들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이관되어 원고는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1978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나 결산을 법정기한내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불기소사건기록)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국세청공무원이 압수 영치한 원고 회사의 장부와 증빙들 가운데 일부를 1978.4.30.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회사가 법인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신고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197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관계정부의 압수를 이유로 1978.5.10.까지 연장 승인하면서 관계장부의 일부를 그해 4.30. 반환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보면, 원고는 1978. 사업년도 진행중에 장부와 증빙서류들을 압수 영치당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사로 인하여 1979년 4월경 일부는 반환하여 주고 일부 문서는 원고회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1978.사업년도 결산기에 결산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서증과 소외인의 증언은 원심 인정사실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이 1978.4.30. 원고에게 반환하여 준 장부와 원고회사에 남아있던 장부만으로 1978.사업년도의 결산 및 소득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원고가 대차대조표의 공고 및 소득의 신고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무신고 및 대차대조표공고 불이행에 인한 법인세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