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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7]
판시사항

가.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평가기준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4. 선고 92구149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을제17호증의1 내지 25(각 토지특성조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보게 되는 1990. 1. 1.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이미 성토화되어 그 위에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상당부분에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토지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1990. 1. 1.자 기준의 개별토지가격은 모두 그 기준시점의 변경된 실제현황을 토대로 산정된 가격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중 위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고시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과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렇게 본다 하여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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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4.선고 92구14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