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들이 인감증명서 등 교부 시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이며,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형식상 주식 소유자를 분산하여 소득 누진세율 적용 및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3구합20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은 복합비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 이BB는 2006. 12. 28.부터 2008. 4. 20.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원고 박AA는 2007. 1. 16.부터 2008. 4. 20.까지 ○○○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박AA는 2009. 8. 1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7.부터 2011. 11. 10.까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원고 이BB가 보유했던 ○○○의 주식 18,600주 및 원고 박AA가 보유했던 ○○○의 주식 39,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홍EE, 홍D, 홍FF, 박CC 등으로서 이들이 원고들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11. 12.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6.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0.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2. 2.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각 같은 금액을 재부과처분하였다(이하 위 2012. 3. 6.자 각 증여세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12.
2.자 각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홍D, 홍EE, 홍FF의 아버지인 홍GG의 부탁으로 ○○○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후 ○○○의 실질적 운영자인 홍EE가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과 홍EE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2006년 당시 ○○○은 미지급 급여,
4대보험료 연체, 자료상 거래로 인한 세금 부과, 사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원고들이 ○○○의 2007년, 2008년 매출이 급증할 것을 예견하여 과점주주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되었으므로 홍EE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제12호증의1 내지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전HH, 강II 등은 2011. 12.경, 원고 박AA는 2011. 12. 9.경 각 수사기관에 홍EE가 자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홍E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② 홍EE는 위 위조사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6385) 및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6658호)을 각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290, 291호(병합)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홍EE가 2008. 1. 23. ○○○ 주식 4,200주에 관하여 양도인을 이JJ, 양수인을 원고 이BB로 한, ○○○ 주식 7,200주에 관하여 양도인을 홍FF, 양수인을 원고 이BB로 한, ○○○ 주식 1,080주에 관하여 양도인을 이JJ, 양수인을 원고 박AA로 한, ○○○ 주식 4,920주에 관하여 양도인을 박CC, 양수인을 원고 박AA로 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④ ○○○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박KK은 2012. 4. 17.경 수사기관에 '홍EE가 박KK가 2009. 7. 30. 원고 박AA에게 ○○○ 주식 33,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홍E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2. 7. 1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7203)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박AA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11. 12. 9.경에 이르러서야 홍EE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점, ②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들과 홍EE는 친척관계로서 홍EE가 원고들로부터 임원 등재의 동의를 구하면서 주주명부에의 등재에 관하여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이BB는 2006. 12. 28.부터 2008. 4. 20.까지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원고 박AA는 2007. 1. 16.부터 2008. 4. 20.까지 ○○○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박AA는 2009. 8. 11.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각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④ 홍EE는 필요한 경우 원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 등을 손쉽게 교부받아 ○○○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⑤ 원고 박AA는 2011. 9. 29.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 이JJ로부터 ○○ 주식 1,080주를 취득하였다. 당시 ○○○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던 조카 홍EE에게서 주식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들은바 있으나 취득과정에서 직접 처리한 일은 없다. 조카 홍D가 사업을 하려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하여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하여 홍D, 홍EE 형제가 주식에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생각한다. 2008년 중에 ○○○ 주식을 취득, 양도한 건은 친척들간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답서에 서명ㆍ무인을 하기도 한 점, ⑥ 위 각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홍EE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원고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들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들의 고소 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홍EE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홍EE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 ○○○의 임원 명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주명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수권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홍EE는 실질적으로 ○○○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형식상 주식의 소유자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있을 소득 배당에 있어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체납하고 있던 1억여 원의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홍EE의 증언 외에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경영상 필요성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홍EE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홍EE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