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 08. 29. 선고 2019누10251 판결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2019.0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0507(2018.03.28)

제목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누10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8.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 AAA에게 한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는 적건설 주식회사이다)는 2001. 5. 17.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AA는 2009. 4. 28. aaa, bbb으로부터 △△건설이 발행한 주식228,000주 등을 양수대금 280,000,000원에 양수하여 2009. 6. 15.경부터 원고 BBB등 다른 사람 명의로 전부 명의신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합계 228,000 합계 228,000 합계 228,000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건설의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에 따라이 사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 BBB에게 2009년 귀속분 12,213,237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AAA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8.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AA이 2009. 6. 15.경 원고 BBB에게 △△건설 주식 47,880주를 명의신탁한 것은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할 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 AAA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하였는데,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도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 BBB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 9, 12, 14 내지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 AAA은 2009. 6. 15.경 자신이 취득한 △△건설 주식 47,880주를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 AAA은 앞서 본 것처럼 2009. 6. 15.경 자신이 취득한△△건설 주식 전부를 원고 BBB을 비롯하여 5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명의수탁자들 중 원고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이인 CCC가 유일하고, 각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율은 모두 50% 미만이었다. 이로써 원고 AAA은 주식의 명의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원고 AAA은 △△건설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 7. 27.까지 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건설 주식회사의 주식을 원고 AAA이 약 22.86%, 원고 AAA의 배우자 ㅁㅁㅁ이 약 14.98%,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의 주식47,880~54,720주를 명의신탁 받은 원고 BBB이 약 15.68%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설 주식회사는 2007. 7. 27. 폐업하고, 당시 건설 주식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2018. 11. 11.을 기준으로 합계 95,408,130원에 이르렀음에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AAA과 특수관계인 ㅁㅁㅁ의 주식 지분 합계가 약 37.84%에 불과하여 위 건설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 AAA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은바 있다).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건설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 AAA이 실제 회피한 조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AA이 위 명의신탁 무렵 이미 △△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법인세 등에 대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은 원고 BBB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낸 데다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 AAA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 AAA이 위 명의신탁 당시 △△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원고 AAA은 2009. 6. 15.경 △△건설 주식을 원고 BBB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 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서 본 것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 시까지 △△건설이 배당을 하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09. 6. 15.경 △△건설의 재정은 적자상태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관계가 2019. 4. 30.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된 점, 주식에 대한명의신탁 기간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 그 과정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 AAA이 △△건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목적이 △△건설을 운영하여 이윤을 남김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을 것인 점, 실제로 △△건설은 2010년부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2017년까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1) 원고 BBB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명의신탁 당시 △△건설의 재정이 적자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건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 AA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좋은 수탁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AAA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2008. 11. 14. 00지방법원 2008카명66**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았고, 2013. 5. 27. 00지방법원 2013하단5**호로 파산선고를, 2014. 4. 22. 00지방법원 2013하면5**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는 등 위 명의신탁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신용이 좋은 타인을 내세워 △△건설을 다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 AAA이 자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438,008,066원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08. 11. 1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았으면서도,2009. 4. 28. bbb 등으로부터 280,000,000원 상당에 △△건설의 주식 228,000주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BBB 및 CCC, DDD, EEE, FFF 등에게 모두 명의신탁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AAA은 2013. 3. 4.경 위와 같은 주식 소유사실을 감춘 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적극재산을 숨김으로써 파산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모든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AAA이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숨김으로써 △△건설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체납법인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등 장래의 조세채무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건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주된 목적과 아울러 기존 채무의 면탈 및 장래 발생할 조세의 회피목적 등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AAA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