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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5)특,3;공1983.11.1.(715),1491]
판시사항

가. 형사사건에 관련된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의 인정가부

나.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 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이는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청탁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형사 제1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1979.6.8 선고 79고합58 ) 및 동 판결이 취신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국고보조조림지 해제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소외 1로부터 받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의 금품과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79노884 )에서 원고가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 1,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형사 항소심 판결과 일부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가 금 1,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일응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국고보조조림지 해제업무와 관련하여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원고가 위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공무원인 원고가 그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소외 동화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기 명의로 제출된 경기 평택군 진위면 마산리 산 86 임야 23,840평에 대한 국고보조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소외 1을 통하여 받고 소외 1로부터 향응을 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제63조 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는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나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이 사건 청탁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흠이 있기는 하나결과에 있어서 적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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