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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1.3.1.(125),431]
판시사항

[1]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 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성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일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28. 선고 2000나 154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계좌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되었음에도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들과 소외인과의 신분관계 및 금융실명제의 시행목적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소외인으로서는 그 처, 자인 피고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출연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위 각 계좌에 보유된 주식과 예수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예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가령 소외인이 피고들 명의로 위 각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증여의 의사 없이 그 명의만을 빌릴 의사였고 피고들 역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는 소외인이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이름으로 주식의 매입, 매도, 금원의 입·출금 및 약정 해지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용인하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소외인의 요청(위 합의를 명의신탁합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있으면, 위 각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찾아 반환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그 예수금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인의 요청(또는 명의신탁 해지)이 있더라도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주식이나 예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일은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풀이하지 아니하면, 비실명 또는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지향하는 금융실명제의 시행취지를 잠탈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의 인정 사실에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니, 소외인이 피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예탁금 계좌를 각 개설하고 자금을 출연하여 그 계좌를 통해 피고들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가 소외인의 이 사건 불법행위사실을 알게 되자 소외인은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그로부터 1달 가량 지난 무렵 피고들은 당초 이 사건 각 계좌에 신고된 인감인 소외인 명의의 인장을 피고들 명의의 인장으로 변경신고하였는데, 변경신고직후 피고 1은 수사기관에서, "소외인은 회사일에 대하여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나 다만 원고 회사의 돌아가신 회장이 있을 때부터 회장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주식투자 등을 하였는데 한 사람 명의로 하기 어려워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하면서 저나 저의 자식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금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달리 소외인이 증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과 예수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반대 사정만으로 그 인정을 달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견해에서, 소외인이 위 각 계좌에 보유된 주식과 예수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다 하겠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나. 제2점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다)(금융실명제)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출연자인 소외인에 의한 명의신탁해지가 있어도 명의인인 피고들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주식이나 예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일은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금융실명제나 주식 및 예수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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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7.28.선고 2000나1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