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4 (2010.03.16)
제목
주식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발기인의 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1,320,000원,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2,383,160원,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3,582,37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6,510,3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1,320,000원,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2,339,160원,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3,582,380원, 2000년 귀속분 증여세 6,620,5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안DD, 정CC, 권BB에 대하여 각 한 1996년도 귀속분 증여세 1,320,000원, 1997년도 귀속분 증여세 2,339,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GG, 고NN는 1996. 7. 1. FF단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각자가 10,000주씩 총 20,000주를 출자하였는데, 그 중 10,000주에 대하여 김GG, 고NN의 친척들인 원고들에게 각 1,600주를, 김GG의 처남인 고HH에게 2,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1997. 6. 30.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자가 20,000주씩 총 40,000주를 출자하면서 그 중 20,000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200주를, 고HH에게 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 안DD, 정CC, 권BB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1999. 2. 4. 김KK, 김LL, 김MM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다. 김GG, 고NN는 1999. 3. 15.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자가 30,000주씩 총 60,000 주를 출자하면서 원고 김AA, 김EE에게 각 4,8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00. 10. 5. 유상증자 과정에서 각자가 40,000주씩 총 80,000주를 출자하면서 원고 김AA, 김EE에게 각 6,4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김GG, 고NN가 주금납입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정기감사 지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하여, 2009. 10. 1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시, 각 유상증자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원고들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1997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6.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GG, 고NN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금납입이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김GG, 고NN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전부 취득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2008년에야 배당을 시행하여 그 전까지는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적도 없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2008년에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그 전까지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 밖에 김GG, 고NN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전부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검GG, 고NN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세무관청에 자신들이 취득하지 않은 주식으로 신고함으로서 위 주식 수 만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