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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7가합58635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8635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이 사건 2019.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권리관계의 변동

1) 피고는 1946. 6. 2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망 M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N 답 1,091㎡(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1968. 12. 26.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3. 7. 23. 성남시 O 답 330평(1,091㎡)으로 관할전속된 후 1974. 3. 27. 성남시 O 답 313평, 성남시 P 답 9평, Q 답 8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6. 12.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성남시 R 대 70.2평(232㎡), S 대 33.6평(111㎡), T 대 34.9평(115.4㎡), U 대 34.2평(113.1m²)1)으로 환지확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1. 7. 19. 건설부고시 V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W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성남시는 1973. 6. 경기도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받아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도시계획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따라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1984. 2. 28.과 1984. 5. 2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성남시 R 대 232㎡는 1986. 7. 1. X 대 99.8㎡와 합병되어 현재의 성남시 R 대 331.9m²가 되었는데, 위 R 대 331.9m² 중 합병되기 전 R 대 232m² 부분은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2㎡와 같다. 또한, 성남시 S 대 111㎡와 T 대 115.4㎡는 1988. 10. 5, 합병되어 현재의 성남시S 대 226.5㎡가 되었다.

5) 성남시 R 대 331.9m², 1634 대 226.5m², U 대 113.1m²는 전전등기되어, 최종적으로 ① 성남시 중원구 R 대 331.9m²에 관하여 2003. 11. 10. Y 앞으로, ② S 대 226.5m²에 관하여 2015. 6. 12. Z 앞으로, ③ U 대 113.1㎡에 관하여 2015. 9. 15. 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성남시 R 대 331.9m²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 성남시 S 대 226.5㎡, 성남시 U 대 113.1㎡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상속관계

1) 망 AB은 1960, 11.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망 AC, 자녀 망 AD(딸), 망 AE(아들), 망 AF(아들), 원고 A(딸), B(딸)가 있었다.

2) 망 AD이 1985. 4. 8.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자녀인 원고 C(아들), D(딸), AG (아들), 원고 E(아들)에게 상속되었다.

3) 망 AE이 1986. 1. 30.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자녀인 원고 F(딸), G(아들), H(아들)에게 상속되었다.

4) 망 AF이 1990. 6. 19.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처인 원고 I, 자녀인 원고 J(아들), K(아들), L(아들)에게 상속되었다.

5) 망 AC이 1991. 1. 18.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자녀인 망 AD, 망 AE, 망 AF, 원고 A, B에게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6) 원고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상속지분비율'란 기재 각 비율대로 망 A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결과

1) 원고 J은 2017. 2. 10. Y, Z, A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1167호로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7. 8. 8. 'Y, Z, AA 또는 그 이전의 소유명의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해당 토지를 각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고 과실 없이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J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AH는 원고 J이 제기한 위 소가 종료된 이후인 2017. 8. 28. 성남시 중원구 R 대 331.9㎡에 관하여 Y로부터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8981호로서 Y, AH, Z, AA(이하 'Y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가합401167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2019. 5. 10. Y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선대 망 AB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망 M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 망 AB의 주소지가 경기 광주군 AI'인 사실, 이 사건 종전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된 망 M의 주소지가 '경기 광주군 AJ'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선대 망 AB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구 등 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된 망 M의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농지명세서상 소유명의자인 망 M의 주소지도 'AI'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경기 광주군 AI에 원고들의 선대 망 AB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선대 망 AB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망 M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 환원 여부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는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가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또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밖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1년의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다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68. 1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종전토지가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전토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됨이 없이 특별조치법 시행일인 1968. 3. 13.로부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1969. 3. 13.경 피고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망 AB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1)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토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위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성남시에 대한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위 토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토지가 무상양여되지 않았다면, 이후 망 AB의 공동상속인들이 Y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 토지가 처분될 당시 통상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6년경 환지가 이루어져 환지 후의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동일성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68. 5. 7. 서울도심의 무허가 건물 이전을 위하여 인가한 'AK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매수하였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제7조는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사용기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또는 성남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시점은 늦어도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1984년경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침탈당한 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득시 효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하는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취득시효완성일에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침탈자의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 된 패소확정일에서야 현실화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손해는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 혹은 그 전 소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에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취득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환지로 동일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진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가 공익사업으로 환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전토지가 AK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거나, 서울특별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종전토지가 AK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가 원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종전토지를 수용하는 등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38호로 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49조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임야로서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산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제2조는 '도시계획'의 정의에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K사업 부지는 서울도심의 무허가건물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2조의 '일단의 주택지경영' 또는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에 해당하고,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구 농지계획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대법원 1967. 6. 20. 선고 66다25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J의 경우 2017. 8. 24.,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 5. 29. 각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실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손해액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한편,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도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청구 기각으로 확정될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J이 선행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된 2017. 8. 24.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가 5,167,596,7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원고들이 Y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된 2019. 5. 29.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가 5,167,596,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각 손해액은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손해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Y 등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2. 28.과 1984. 5. 23.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반면,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로 취득한 이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돈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원소유자인 망 AB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 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피고는 망 AB이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종전토지의 보상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손해액'란 기재 각 해당 돈 X 5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J을 제외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된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5.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박현이

판사 김재승

주석

1) 이하 토지의 지적은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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