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K의 인수참가인(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성부 N 답 884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
)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40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권리면적이 500.1평으로 감보된 제자리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일본인 R 소유로서 S이 175.7평,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147.8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S, E이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자신들의 점유경작부분을 특정하여 농지분배 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
3) 그런데 S, E이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위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감보된 권리면적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선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의 전체 면적인 884평을 분모로, S, E이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여 S은 175.7/884 지분, E은 147.8/884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 후 Q정 일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완료된 구획정리와 같은 내용의 환지확정처분이 1966. 9. 2. 공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서울 동작구 U 대 22.8㎡, M 대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V 대 1,540.8㎡(이하 이들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환지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확정되었다.
5 E은 환지확정이 공고되기 전인 1961년부터 1962년 사이에 자신의 취득 토지 중 42평을 W에게, 24.5평을 AG에게, 30평을 AH에게, 44평을 AI에게 각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양수한 각 특정 점유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나, 토지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