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성부 J 답 884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1940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권리면적이 500.1평으로 감보된 제자리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일본인 K 소유로서 L이 175.7평, M이 147.8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L, M이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자신들의 점유경작부분을 특정하여 농지분배 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L, M이 상환완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위 토지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감보된 권리면적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선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의 전체 면적인 884평을 분모로, L, M이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여 L은 175.7/884 지분, M은 147.8/884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N 일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완료된 구획정리와 같은 내용의 환지확정처분이 1966. 9. 2. 공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서울 동작구 O 대 22.8㎡, P 대 89.6㎡, H 대 1,540.8㎡(이하 이들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환지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번으로 특정하되, H 대 1540.8㎡는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다.
분할 전 H 토지에서 2006. 12. 12. Q, R 토지가 분할되었고, 남은 H 토지에서 2008. 7. 1. S 대 227㎡와 I 대 19.2㎡(이하 I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남은 H 토지에서 다시 T, U, V, W 토지가 분할되어 2012. 5. 25. H 토지는 144.3㎡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H 대 144.3㎡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