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8행부터 13행 '3 한편,’부터 ‘마쳤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19행의 ‘인용금액표’를 ‘계산표’로 고치며, 6면 18행의 ‘기재,’ 다음에 ‘우리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68. 5. 7. 건설부고시 AL로 실시계획을 인가한 ‘W 지구 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에 편입되었고, 성남시는 1973. 6. 경기도로부터 위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등기의 촉탁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1984. 2. 28.과 1984. 5. 23. 위와 같이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종전토지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은 본래 소유자이던 망 AB에게 되돌아갔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망 AB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종전토지의 환지 후 성남시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완성되어, 망 AB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