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원소유자에의 환원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후 동법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1년의 기간내에 동법 제 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이종식, 최병선, 박양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5필지의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자,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의 비자경 농지이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피고에게 매수, 취득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취득은 원칙적으로 동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할 농지는 분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국가에 매수된 뒤 일단 그 각 자경농가에 분배되었으나 수분배자들이 분배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각 수배토지들을 국가에 반환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국유로 등기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후 동법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동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구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취지로 보이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