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농지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다. 지가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도 동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배가 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분배자가 이러한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지가보상청구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동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서윤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소작하던 소외 2에게 적법히 분배되었는데 상환완료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 국방부에서 이를 징발하여 육군병원 부지로 사용하게 되자 위 소외 2는 상환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실상 포기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등기를 비롯한 그 뒤의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들로서는 수분배자가 상환미납부내지 분배포기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에 원래의 지주로서 이를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을 받을 권리를 현재도 잃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볼 것 이나( 당원 1974.12.10. 선고 74다1271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이미 분배된 농지는 그 상환완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분배된 농지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국유로 등기할 농지라도 그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분배가 된 농지를 제외한 다른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고 볼 것이나 ( 당원 1979.4.10. 선고 79다311 판결 참조), 위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원 1977.1.11. 선고 76다14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분배자인 소외 2가 위와 같은 반환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농지는 위의 반환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로서 어느모로 보나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환원될 여지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지가보상청구권도 위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 당원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 참조) 같은 법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3.13로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청구권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을 그릇치고 이로 말미암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