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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3재다1103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살펴본다.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등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는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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