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재다50151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에서 이를 주장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또, 재심원고(원고)의 그 밖의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