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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2]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여수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10. 16. 선고 95누10662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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