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데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처분의 목적, 경찰공무원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제13조 제1항 , 제2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 제27조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3]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제13조 제1항 , 제2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9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처분의 목적,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 제13조 제1항 , 제2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 에 의하면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감승진시험에 3위로 합격하여 경감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그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원고를 삭제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