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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3.08.22.] [대통령령 제33674호 2023.08.22.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3조 (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ㆍ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제4조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① 경찰청장은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경무관 정원의 25퍼센트, 총경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총경 정원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예정 인원이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당시의 실제 결원과 해당 연도 예상 결원을 합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23. 8. 22.>

1. 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경정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④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정 이하 경사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 10. 31., 2017. 9. 26., 2020. 6. 23., 2020. 12. 31., 2023. 8. 22.>

1.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제3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분야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 수가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에 그 부족한 인원을 더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산정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별로 배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⑥ 제5항에 따른 인원 배정은 각 기관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기록된 인원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급으로의 근속승진 예정자 수 등 소속 기관별 승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전문개정 2013. 1. 9.][제목개정 2016. 10. 31.]
제5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 4. 25., 2018. 9. 18., 2018. 11. 20., 2021. 8. 3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31.>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2. 3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18.>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 9. 22.,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2020. 12. 31.>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 8. 22.>

③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훈장

2. 포장

3. 모범공무원 포상

4.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전문개정 2013. 1. 9.]
제2장 경찰공무원 평정
제7조 (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0. 31.>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2020. 6. 23.>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8조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① 휴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6. 10. 31.>

③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2개월 이상 파견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평정대상자인 경찰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를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받은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9조 (경력 평정)

①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연수(年數)에 대하여 실시하며, 경력 평정 결과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 평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이 정확한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2., 2020. 6. 23., 2023. 1. 3., 2023. 8. 22.>

1. 기본경력

가. 총경ㆍ경정ㆍ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위ㆍ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경장ㆍ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총경: 기본경력 전 1년간 

나. 경정ㆍ경감: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경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경사: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경장ㆍ순경: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④ 경력 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10조

삭제  <2014. 12. 9.>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 3. 30., 2020. 12. 31.>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찰청장

2.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3. 경찰청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청의 각 국(局) 단위급 부서별 국장급 부서장

4.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2016. 10. 31., 2016. 12. 30., 2020. 12. 31.>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3. 삭제  <2014. 12. 9.>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9. 18.>

1. 삭제  <2018. 9. 18.>

2. 삭제  <2018. 9. 18.>

3. 자격증 소지자

4.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삭제  <2016. 10.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1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호의 각 승진대상자 명부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되, 통합된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각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 10. 31., 2020. 12. 31.>

1.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삭제  <2020. 6. 23.>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0.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3. 1. 9.]
제12조

삭제  <2016. 10. 31.>

제13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2014. 12. 9.>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 9.]
제4장 승진심사
제14조 (승진심사)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15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20. 6. 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되, 제2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⑤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⑥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1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개정 2013. 11. 5.,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 11.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1. 9.]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시ㆍ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삭제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1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0조 (승진심사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외한다)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21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9. 17., 2018. 6. 12.>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8. 6. 12.>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2조 (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 10. 31.>

1. 경험한 직책

2. 승진기록

3.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 상벌

5.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 적성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22조의 2 (동료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를 거쳐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한 동료 평가 및 민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료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ㆍ동일ㆍ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하고, 민원 평가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이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8. 6. 12., 2020. 6. 23.,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23조 (승진심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20. 6. 23.>

1. 승진심사 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작성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0. 31., 2017. 7. 26., 2018. 6. 12.>

[전문개정 2013. 1. 9.][제목개정 2016. 10. 31.]
제24조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5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 인원의 7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3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7. 9. 26., 2020. 6. 23., 2023. 8. 22.>

② 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6조 (근속승진)

① 법 제16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 10. 31., 2020. 12. 31.>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6. 24., 2018. 6. 12., 2019. 11. 5., 2021. 8. 31., 2022. 10. 11.>

⑤ 임용권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 10. 11.>

⑥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1. 8. 31., 2022. 10. 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그 밖에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2020. 6. 23., 2021. 8. 31., 2022. 10. 11.>

[본조신설 2011. 12. 21.]
제5장 승진시험
제27조 (시험 실시의 원칙)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②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28조 (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전문개정 2013. 1. 9.]
제29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8. 6. 12.>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3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31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0. 30., 2016. 10. 31.>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으로 하거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31조의 2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20. 6. 23.>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1. 9.]
제32조 (시험 과목 등)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및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33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0. 31.>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0. 31.>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4. 삭제  <2014. 12. 9.>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개정 2018. 6. 12., 2023. 8. 22.>

[전문개정 2013. 1. 9.]
제33조의 2 (특례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31조의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31.>

1.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을 생략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0. 31.>

1. 필기시험성적 60퍼센트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3. 삭제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 9.]
제33조의 3 (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①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34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3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전문개정 2018. 11. 20.]
제36조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② 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6장 특별승진
제37조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6., 2019. 11. 5., 2020. 6. 23., 2020. 12. 31.>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다. 경찰청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에는 첩보 제공 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2020. 12. 31.>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하거나 검거한 사람

2. 국가안전을 해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사람

3.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4.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헌신ㆍ분투하여 그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11. 5.>

[전문개정 2013. 1. 9.]
제38조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8. 22.>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 제37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13. 1. 9.]
제39조 (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0. 31., 2017. 7. 26., 2018. 6. 12.,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40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등의 적용 배제)

①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40조의 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1조 (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②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전문개정 2013. 1. 9.]
제42조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개정 2016. 10. 31.>

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 9.]
제7장 대우공무원
제43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3.>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9.]
제8장 보칙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전문개정 2013. 1. 9.]
부칙 <대통령령 제11127호, 1983. 5.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1983년 6월 30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경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경비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킬 수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4호, 1987.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53호, 1989. 7.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8년도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수상자중 경사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경위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46호, 1990. 10.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36호, 1991.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57호, 199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23호, 1993.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85호, 1993.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제1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13호, 1994. 4.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총경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무관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79호, 1994.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60호, 1995.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항 본문ㆍ제5항ㆍ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31조의2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8조제7호 단서 및 제39조 단서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41조제1항 단서ㆍ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ㆍ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작성한다”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경찰서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ㆍ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ㆍ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를 “경찰서ㆍ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각각 “경찰서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한다.

⑥내지 ⑲생략

제4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부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1호, 1997.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20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지방경찰청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18호, 2000.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89호, 2000. 10.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22호, 2001. 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40호, 2001.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86호, 2004.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33호, 2004.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6호, 2005.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89호, 2005. 10.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ㆍ직위해제ㆍ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의 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56호, 2006.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84호, 2007. 9.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8호, 2007.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5호, 2008. 12. 3.>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21호, 200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2호, 2010. 1. 7.>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61호, 2010.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05호, 201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4호, 2010.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작성하고,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사 이하”를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로, “경찰서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를 “경찰서장이 작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ㆍ정비창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하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28호, 2011.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81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26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34호, 2012. 10.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근무연수 인정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3호, 2013.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6호, 2013.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3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대상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서ㆍ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직할해양경찰서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를 “경찰서와 국민안전처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ㆍ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29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39호, 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12호, 2015.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9호, 2016.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60호,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03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64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00호, 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ㆍ해양경비안전교육원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ㆍ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45호, 2017.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54호, 2018.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7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88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6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0호, 201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96호, 202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5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 해당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56호, 2021.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49호, 2022. 10.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7호, 2023. 1. 3.>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74호, 2023.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2. 2025년 6월 30일까지: 계급별로 전체 승진임용 예정 인원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뺀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 예정 인원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 이하 경장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5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5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진임용 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제33조의3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