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한계
나.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
다. 준공검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적법 건축으로 상사에게 보고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받은 징계처분까지 참작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되며,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하므로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수 있다.
다. 구청 건축과의 준공검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원고가 신축건물에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있어 2회에 걸쳐 준공검사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실효성 없는 건축주의 각서만 받고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한 소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원고가 전에 받은 견책처분이나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후에 받은 감봉 1월의 처분도 준공검사등에 관련한 비위를 사유로 한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까지 3회의 동종의 비위행위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니 원고의 근무경력등 제반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69조 제1항 제2호 , 제70조 가.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1988.3.28. 소외 조웅상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9의 1 지상에 건립된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857.96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준공검사신청을 받고 그 준공검사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건축주인 위 조웅상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서와는 달리 1층 측면의 주차통로 27.36평방미터 부분을 옆면과 뒷면에 벽을 설치한 다음 1988.1.15. 이를 소외 정흥초에게 임대하여 같은해 3.20.경부터 면장갑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한 옥내주차장 23.56평방미터를 점포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1987.10.14. 소외 최재봉에게 임대하여 같은해 11.29.경부터 세탁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옥상의 옥탑 19.56 평방미터(계단 및 물탱크실) 부분을 설계도서상의 위치를 임의로 옮겨 면적 40평방미터의 물탱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1988.2.12.자 및 같은해 3.6.자 두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인 원고는 옥내주차장이 점포로 무단용도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을 지적하여 그 신청을 모두 반려한 바가 있었는데, 같은달 31. 위 조웅상이 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원고는 위 조웅상으로부터 원래의 옥내주차장 위치와 다른 1층 우측 끝부분에 같은 면적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지 않겠다는 각서만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이 시정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같은해 4.12. 위반사항들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징계사유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전인 1988.12.3.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피고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인 같은해 7월 중순경에 있은 원고의 비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경력(1980.4.1.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의 위반의 경위 및 그 정도,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공직에서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며,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인 공무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처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이나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력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이미 무단용도 변경등의 위반사항이 있어 2회에 걸쳐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아니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쪽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이를 타용도로 무단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각서만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상사에게 보고한 원고의 소위는 그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에 있어서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며, 원고가 받은 1988.10.18.자 견책처분이나 1988.12.3.자 감봉1월의 처분에 있어서도 그 징계사유가 준공검사 등에 관련한 비위 사실로 보여지고, 이 사건 징계사유 또한 준공검사에 관한 것으로서 위 3회의 동종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단기간내에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으니 원심설시의 원고의 근무경력 등 제반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판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