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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2.15.(722),274]
판시사항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로부터 현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징계처분은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인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금 15만원을 받았다면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장으로서 서부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중 소외 1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서부경찰서 관내 지하철공사현장사무소 관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1982. 1. 25에 금 30,000원, 3. 26에 금 30,000원, 4. 30에 금 30,000원, 6. 30에 금 30,000원, 7. 30에 금 30,000원 합계 금 1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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