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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7.3.1.(29),667]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2]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상고인

부산지방철도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산지방철도청 산하 동대구역 소속의 철도원 역무원으로서 1995. 11. 12. 03:12경 위 역에 도착한 서울발 부산행 제149호 열차의 개표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3:15경 성명불상의 청년 2명이 소외 최응영 부부가 조카의 결혼축의금으로 줄 현금 500,000원이 든 붉은색의 대형가방을 위 역의 국수판매점 옆 의자에 놓아 둔 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위 가방을 유실물로 여긴 나머지 이를 원고에게 들고 가 유실물로 신고하자 이를 받아 개표구 옆의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 둔 뒤 개표를 마치고 위 가방을 열어 청첩장 밑에 있는 두터운 봉투 안에 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따라 위 가방을 유실물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위 현금을 횡령할 의사로 현금봉투만을 빼내어 위 책상의 아래 서랍에 든 모자와 서류 밑에 숨겨 둔 사실, 원고는 그런 다음 다시 개표구에 돌아가 다른 열차의 개표를 하던 중 같은 날 03:20경 위 최응영 부부가 위 가방을 잃어 버린 것을 알고서 원고에게 그 행방을 묻자 그들에게 위 가방이 맞느냐고만 묻고서 이를 내어 준 뒤 그들이 위 가방에서 위 현금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위 역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한 다음 위 책상서랍 등을 뒤져 위 현금봉투를 찾아낼 때까지 그 소재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최응영 부부로부터 역 구내에서 다수의 여객들이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힌 채 욕설을 들으면서 뺨을 맞고 여객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앙과 지방의 신문에 원고의 위 행위가 보도된 데다가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3.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다음 철도청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 위원회가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책임완수),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의 각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함이 상당하나 27년 이상 근속하였고 약 1년 뒤 정년퇴직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고 의결하자 이 징계의결에 따라 같은 달 30.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시 원고는 1968. 4. 12. 철도원으로 임용된 이래 위 횡령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27년 7개월 동안 재직하여 오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1987. 12. 31.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서 교통업무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표창을 받고 1990. 9. 18.에는 철도청장으로부터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서 철도발전에 공헌하였다는 사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반면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위 횡령사건을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순간적인 물욕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 전액을 회수한 점 등 이 사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이란 정상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의 정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인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64 판결 ,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법 제56조 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8조 제1항 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로서 제1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에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를, 제3호에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들고 있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2 , 제3조 는 공무원에게 법 제56조 , 제63조 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철도유실물취급요령(1985. 11. 23.자 철도청 지시 제295호)은 역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이를 유실물명세부(유실물대장)에 등재한 다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 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제56조 , 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거나 위 횡령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횡령사건은 정년퇴직을 불과 약 1년 남겨두고 저지른 것으로 이를 크게 뉘우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피해품을 전액 회수하여 원고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이 철도공무원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자세를 망각하고 범죄행위를 한 공무원이 계속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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