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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2.5.15.(920),1440]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종류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8.18. 오후에 소집한 주무계장회의의 실제목적은 그 명목이 어떠하였던지간에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비록 주무계장회의 이전에 이미 장관이 비밀리에 진행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990.8.18. 오후 각 실, 국 주무계장회의에서 주무계장급 참석자들 다수가 모여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한 후 원고의 주도 아래 같은 해 8.20. 아침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시 집단퇴장을 하여 직원들의 위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로 결론 지은 다음 위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같은 해 8.20. 아침조회시의 집단퇴장사태가 발생케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위 조회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또 주도한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의 주된 책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외의 집단적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4.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장관주재의 정례회의시 집단퇴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도한 주무계장회의에서 1990.8.20. 직원조회시의 집단퇴장과 그 방법, 시기 등이 결의되고 실제 그 결의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원조회시 그 결의내용과 같은 집단퇴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조회 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 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 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비위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위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원고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종류로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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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25.선고 91구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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