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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합3188 판결
직업과,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424 (2012.06.07)

제목

직업과,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사업소득을 얻은 점, 토지 면적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편이고 양도토지 외에도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점, 토지의 일부는 제3자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31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추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4. 부산 강서구 XX동 0000 답 1,230㎡, 1984. 12. 26. 같은 동 0000-1 전 1,38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1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0. 4. 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0.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율 100%, 감면세액 000원)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관련 현지확인 조사 결과, 재촌 및 농지요건은 충족되나 8년 이상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감면율 25%, 감면세액 000원) 2011. 9.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5.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0. 기각되었고, 이후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되면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기 전에는, 대법원 판례 및 과세관청의 실무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작이 농작업의 1/2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조항 신설 이전의 경작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농작업의 1/2 이상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되면서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10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으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① 신설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위 조항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내용이 동일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인 점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약 22년 동안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산 서구 XX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구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퇴직한 후 2001. 7.경부터 폐업 기간(2002. 8. 27 .~2005. 9. 22.)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부산 강서구 XX동 0000-4 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한편 2004년경부터는 부동산임대사업도 영위해 오면서 위 법무사 폐업기간 중 2003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사업소득이 수천만 원 내지는 약 000원 정도에 이르는 점(원고는 2004. 4.경~2005. 12.경 부산 남구 XX동 소재 주식회사 XX에 근무하면서 2004년경 약 000원, 2005년경 약 000원 정도의 근로수입을 얻었다), ② 원고의 위 각 근무지와 주거지 내지 생활근거지(부산 북구, 중구, 서구, 강서구)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15km 정도인바, 이 사건 토지 면적의 합계는 원고가 혼자서 직접 경작하기에는 비교적 넓은 2,612㎡(= 790평)인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부산 강서구 XX동 000-3 답 2,319㎡ 및 경남 합천군 대양면 XX리 000 임야 3,6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원고의 직업과 지위,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했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점, ④ 원고는 2006년경 이후 작성된 영수증과 카드구매전표 일부를 제출하였을 뿐,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 농약・ 비료・농업기계 등의 구입내역 또는 임차・사용내역 등 원고가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매입사실확인서, 기타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한 점, ⑥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강서구 XX동 0000-1 전 1,382㎡는 2005년경 그곳에 나무가 식재되기 전까지 4~5년의 기간 동안 인근 주민 구BB이 직접 대파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4 내지 26의 각 기재와 증인 홍AA의 일부 증언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신설 후인 2006. 2. 9. 이후 경작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경작이 '농작업의 1/2'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 조항 신설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위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 2. 9.) 제10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괄 적용되는 것이지, 경작시기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처분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명확히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신설에 의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점, ② 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소급과세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된 후인 2010.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종전의 법령 시행 당시 종전 해석에 따라 원고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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