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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55 (2013.07.26)

제목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농작업의 2분의1이상 자기노동력이란 문구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양도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처분임.

사건

2013두1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추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누55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법리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0. 4.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l점에 대하여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대파 재배를 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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