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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5.(860),1601]
판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등록세의 면제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이 조세법률 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세법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 세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심은, 원고가 1986.3.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0의 1 외 9필의 토지 합계 28,167.01평방미터 지상에 1세대당 건축면적이 63.525평방미터 또는 83.265평방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 뒤에도 같다)인 분양용 아파트 570세대분 합계 55,219.5평방미터를 건축하여, 1987.11.26. 준공검사를 마치고 12.14.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87.12.12.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1986.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1985.12.309 조례 제20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취득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건축면적의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1986.12.31.서울특별시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된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가 1가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에서 60평방미터 이하로 축소되었고,위 개정조례 부칙에 의하면, 이 조례는 1987.1.1.부터 시행하되(제1항)이 조례중 개정조례는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제2항)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원고가 마친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부과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에 정하여진 내용을 부연·보충하는 범위를 넘어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에 의하면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론이 위 견해와 의견을 달리한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취지도 이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2) 세법해석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1986.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2132호로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던 것이 아니라, 개정조례가 시행된 후인 1987.12.14.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4조 ),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소론이 위 견해와 의견을 달리한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취지도 위 견해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3)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세법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 셋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터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1가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세면제대상이었던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2058호 등과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1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초과의 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서울특별시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 1988.9.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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