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935 (2011.08.3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여러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국외에 체류였는 바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자재 구입이나 농작물의 판매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단29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10.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6. 서울 강남구 OO동 000 전 2,248㎡ 및 같은 동 000 전 179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11. 10. 곽CC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2009. 2.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기신고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차감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00원과 기신고 결정세액 000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그 시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의 적용을 배제함과 아울러 중과세율 60%를 적용하고 감면세액 000원의 적용 역시 배제하여 2010. 6. 1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증 인 김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즉,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한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자기가 경작'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것도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자신의 처, 장모, 처남과 같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 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거주자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3 제1항 가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도 '자기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명확화하고, 그 내용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과 동일하므로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JJ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전자, 주식회사 JJ 등에서 이사, 상무, 부사장, 사장으로 역임하면서 53회 출국하여 222일간 국외에 체류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2,426㎡인 전(田) 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임OO이 거주하였고, 임OO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 중 상당 부분은 임OO이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원고는 임OO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