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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8. 선고 2014구단13891 판결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160 (2014.06.23)

제목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8년자경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4구단13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18.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23. 서울 ○○구 ○○동 000 전 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서울○○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1. 8. 3. 이 사건 토지를 ○○○○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8,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직접 경작'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소재지 내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동안 이 사건 토지가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3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유효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5호증, 을 2,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63. 11. 11.부터 1996. 11. 30.경까지 신문사에 재직하였다.

② 원고는 2002. 2.부터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공사는 ○○○에게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4182㎡로 상당히 넓은바, 몸이 불편한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입법 목적과 요건을 달리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처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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