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2519 (2011.08.24)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직접 경작'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한 시행령 조항의 신설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신설된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5. 경북 고령군 쌍림면 OO리 0 전 16,76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5. 27. 최DD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서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 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7. 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를 위 시행령 개정 이후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형성된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 된다.
나. 원고는 장EE을 고용하여 일부 농작업을 맡겼을 뿐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2006.2.9.대통령 령 19329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선설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 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마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각 참조).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불명확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 ・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10조에 의하면, 위 시행 령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6. 2. 9.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전 법령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의 양도가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양도시의 시행령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58 판결 참조), 피고가 종전의 법령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위 신 설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l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I, 2, 갑 제15호증의 I,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1. 4. 27.부터 현재까지 경북 고령군 쌍림면 OO리 000 소재 낚시대, 골프용품 제조 및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F를 경영하고 있고, 1993. 12. 1.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함양면 OO리 000 소재 낚시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QQ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0.경부터 2006.경까지 장EE을 고용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7:3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농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의 관리를 시키고, 그 대가로 월 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월별 해외체재일 수는 2005년 이후 월평균 약 23일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