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병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병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이미 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병의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공1994하, 317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공1997상, 84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공2000상, 90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범의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명칭을 ‘자동차용 과급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40261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이미 무효심결이 내려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 공소외 1이 생산·판매한 터보플러스 제품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지지대에 빗각을 사용한 구성’은 피해자 측의 등록고안에도 나와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터보플러스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연히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 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현대환경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현대환경에너지’라 한다)와 공소외 2의 공유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2007. 5. 1. 특허심판원 2006당3189호 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원출원일 전에 반포된 등록번호 제274412호 또는 제323440호의 각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발명(이하 각각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로 부른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졌고, 위 무효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허4724 판결 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08. 3. 27.자 2007후5147 판결 이 같은 달 31일 현대환경에너지에 송달됨으로써 위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현대환경에너지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터보플러스는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또한 피해자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지대에 회전익과 고정익에 형성된 나선형의 곡면과 동일 방향으로 유도면이 형성된 구성’을 채택한 점에 기술적 특징이 있고, 그와 같은 구성을 채택한 결과 발생된 와류를 엔진의 연소실 속으로 저항 없이 밀어 넣는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연비개선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와 같은 선행발명들의 지지대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도면에 대응되는 구성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 ‘회전체의 전방단부 및 회전체 후방 고정구를 유선형으로, 지지대를 세장형(세장형)으로 형성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어, 선행발명들의 지지대에도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유선형의 유도면을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해 낼 수 있는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죄일시 당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심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성훈이엔지(이하 ‘성훈이엔지’라 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특허권자인 공소외 3에게 2002년경부터 2004, 2005년경까지 내연기관용 와류기를 납품한 바도 있고, 한편 성훈이엔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일 이후 ‘리브가 와류 팬의 휘어진 각도와 동일한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공기의 유입방향에 대하여 점점 작아지는 면적을 갖는 삼각체 형상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연기관용 와류기’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2005. 9. 28. 등록번호 제397631호로 설정등록을 하였지만, 위 등록고안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전인 2007. 6. 1. 그 기술평가절차에서 등록취소결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터보플러스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지지대에 유도면 내지 빗각이 형성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4조 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