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전) 국세청장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공2010하, 2219) [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공2011상, 7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인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비방의 목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1 , 2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주된 동기, 피해자의 지위 및 행태, 명예 침해의 정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