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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4.12.1.(981),3171]
판시사항

가.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가’항의 허위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나. ‘가’항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3.8.24. 경향신문과 같은 달 26.자 서울신문에 공소장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호소문’을 게재하였는바, 그 내용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각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게재한 것이 오로지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 제2항 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박상호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이 사건 방화범으로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 1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KBS 광주방송국에 근무하는 공소외 김영용을 만나 위 화재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자 위 김영용이 자신이 법무부차관을 잘 아니 같이 가자고 하여 1992.11.13. 그와 함께 법무부차관 부속실에 갔었는데 혼자 차관을 만나고 나온 위 김영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1의 사위인 공소외 1이 보성지구 피해자 2와 이질간이고 문제의 방화사건이 피해자 2의 압력에 의하여 왜곡되었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은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방화사건을 제대로 파헤쳐 달라는 취지로 호소문을 낸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와 박상호 작성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므로,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김영용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검찰주사보 임채열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2정)에 의하면 김영용도 위 임채열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그가 피고인과 함께 법무부차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은 부속실에서 기다리고 김영용은 차관실에 들어가 그 방화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당에 김영용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영용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2가 그 방화사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김영용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증인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도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고 그 내세운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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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7.8.선고 94노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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