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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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