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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봉현

변 호 인

변호사 여광수(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특허 무효 확정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터보플러스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③ 이처럼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위계로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법리오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터보플러스 판매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와 서울총판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서 이들이 이를 전파할 경우 터보플러스 판매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바, 내용증명 발송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③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따라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특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용 과급기 슈퍼터빈’의 특허(특허 제540261호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2007. 5. 1.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피고인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며, 2008. 3. 27.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은 있었지만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의 터보플러스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의 특허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피해자의 터보플러스라는 제품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은 행위 당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 이미 피고인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이 내려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대의 빗각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특허심판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지대의 빗각으로 인한 효과는 기존 발명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미미하여 피고인의 특허발명은 기존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한 점, 피해자가 비록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된 고안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본래 고안에도 지지대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빗각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비방의 목적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이 피고인의 제품과 유사함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쪽지를 발송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내용증명 발송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허위사실의 적시 및 인식여부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공연성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들에게 생산 및 판매 중단, 대리점 폐쇄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대리점 등에 알려 판매를 중단할 것을 의도하였던 것이라고 보이는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려는 사람들 및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표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불특정다수가 열람가능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은 위계로서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특정다수가 열람가능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제품 판매와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응세(재판장) 정현미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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