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또는 ‘사실’인지는 위 조문의 어느 항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문의 제2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를 먼저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