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때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M대학교 교수인 피고인 A이 같은 대학교 교수 I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수게시판에 그 판시와 같은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게재한 글들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 A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