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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전파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이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정회원이 아닌 피고인 A을 실질적으로 주저자로서 작성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논문을 위 학회의 정회원인 피고인 B가 주저자로서 작성한 것처럼 바꾸어 표시한 후 제출한 행위는 위 학회의 논문게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다. 또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계를 통해 주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M대학교에 제출하여 위 학교의 교수 평가대상인 논문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위계로써 위 학교의 교원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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