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전파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이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정회원이 아닌 피고인 A을 실질적으로 주저자로서 작성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한 논문을 위 학회의 정회원인 피고인 B가 주저자로서 작성한 것처럼 바꾸어 표시한 후 제출한 행위는 위 학회의 논문게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다. 또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계를 통해 주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M대학교에 제출하여 위 학교의 교수 평가대상인 논문게재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위계로써 위 학교의 교원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