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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허노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공소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 1의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이고, 피고인 2는 동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피고인 3은 동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피고인 4는 동 인문과학대학 국민윤리학과 부교수, 피고인 5는 사화과학대학 무역학과 부교수인바,

가.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1996. 5. 9. 위 대학교 1의 제6대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제4대, 제5대 총장 임명 당시에 취하였던 그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방식 즉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위촉을 받은 지역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여 이미 초대, 제4대, 제5대에 걸쳐 12년간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공소외 1을 다시 임명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교수협의회의 간부들인 피고인들(피고인 1은 교수협의회 의장, 피고인 2는 동 협의회 부의장, 피고인 3은 동 협의회 간사임)의 주도로 학교법인 이사회 및 공소외 1 총장 체제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1) 1996. 5. 1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위 대학교 1 사회과학관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공소외 1 총장과 법인 이사회는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학교발전과 대다수 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대학을 영구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공소외 1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법인 이사회 또한 이번 일을 통해 공소외 1 총장을 위한 거수기 역할 이외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기능도 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으므로 역시 퇴진하여야 한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출력한 다음 전자복사기로 약 500부를 복사하여 그 무렵 그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장 공소외 2를 비롯한 구성원들 및 공소외 1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같은 해 5월 17일경 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 대학교 1의 6대 총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공소외 1을 성씨만으로 지칭하여 " 공소외 1 일가는 위 대학교 1의 설립자도 아니면서 부자세습을 통하여 계명 40여 년의 역사 중에서 30여 년을 지배해 왔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이제는 요식적인 총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위 대학교 1을 영구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출력한 다음 전자복사기로 수십부 복사하여 그 무렵 그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해 5월 22일경 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 대학교 1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① 공소외 1은 법인 감사결과 부정사례가 지적되어 2대 총장직을 수행하던 1982년 총장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6년여 동안 절치부심 복귀의 기회를 노리며 학생들과 교수들을 사주하여 학교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재기를 위한 음모를 꾸몄다. ② 공소외 1은 부친때부터 구축하여 놓은 배경과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법인 이사들을 하나씩 교체하여 이제 법인 이사회는 그의 꼭두각시와 다름없이 되었다. ③ 공소외 1은 변경된 정관과 강화된 교원인사규정, 재임용제도 등을 무기로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일방, 전임 교수협의회 의장단을 징계에 회부하고 현 의장단을 경고 조치하는 동시에 평의원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수협의회를 탄압하였고 교수들을 설득하고 종용하기 위한 온갖 학내 회의와 학내 모임 등을 주선하는데 학교 행정력을 소진하였으며 전화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압박을 가하고 학내 정보조직을 통하여 교수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교수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하여 학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④ 공소외 1은 설립자도 아닌 사람이 40여 년의 위 대학교 1의역사에서 30여 년에 걸쳐 학교를 지배한 후 이제 영구지배체제로 나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⑤ 공소외 1은 가신그룹을 통해 학교를 지배하면서 신임교수에 대한 임용조차 파벌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업적이 부족하여 보통 교수의 경우라면 승진이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경우에는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출력한 다음 전자복사기로 수십부 복사하여 그 무렵 그 학교 교수 및 언론사 기자 등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해 7월 15일경 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 대학교 1의 사태 요약"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① 공소외 1 부자는 재단 소유였던 계성목재소를 사유화하였고 학교 자금으로 구입한 성주 목장부지(13만 5천평)를 당시 재무담당 교수와 직원의 차명으로 편취하였다. ② 공소외 1은 측근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등 철저한 연고주의에 의하여 교수를 채용함으로써 학력이나 연구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를 번번이 탈락시켰다. ③ 공소외 1은 교육개혁, 학교 장기발전계획 조차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며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 학내에 위협적, 강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대학과 지역 및 국가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출력한 다음 전자복사기로 약 30부를 복사하여 그 무렵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주최의 토론회의 참석자들인 지역 각 시민단체 관련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5) 같은 해 7월 30일 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학 사유화 저지와 학교재산 환수를 위한 공동결의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 공소외 1 일가는 지난 30여 년 간 학교를 지배하면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자를 왜곡하였으며 학교재산을 사유화하는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 공소외 1의 대학사유화 기도를 저지하고 편취된 학교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 대학교 1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출력한 다음 전자복사기로 약 200­300부를 복사하여 그 무렵 그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학교법인 이사회 및 공소외 1 총장 체제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같은 해 5월 17일경 동교 인문과학관 제218호실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단식투쟁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 중에 "① 학교법인 이사회가 직선총장 폐지를 선언한 것은 하나의 기만행위였지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동기나 정당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입증된 이상 더 이상 존재가치도 권위도 상실되었고 만인에게 비난받아도 유구무언일 줄로 압니다. 우리 대학교 1이 공적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의 사유화를 위한 공모자이기에 명분과 도의도 추락했고 단지 거수기 노릇만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정관의 설립자 규정을 삭제하고 사유화한 것을 통곡해 오던 바인데 이제 그 마각이 세상에 알려졌고 직무유기, 기능상실, 권위실추, <하나님의 것을 개인소유화>시킨 공적행위는 천인공노할 밖에 없습니다. ② 공소외 1은 부자세습 30여 년 간 학장, 총장 했으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을 모르고 어찌 그리 과욕을 부리나요. 역사를 훔치는 자가 가장 나쁜 자인 것을 알 때가 되었는데 어찌 그리 둔감합니까. 다시 총장이 되기 위해 그처럼 교수들의 교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마저 짓밟으면서까지 총장이 그렇게 하고 싶던가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냥 떠나지 말고 그간 부정축재한 것도 학교로 환수하고 회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생을 반성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의 자세가 아닐까요. 부정직한 총장을 모시고 제자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할 때 교수들의 양심이 갈등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까."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이를 프린트기로 10부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연구실 출입문 밖 그 앞 복도 벽에 각 1부씩 게시하고 그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장 공소외 2를 비롯한 구성원들 및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인 5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학교법인 이사회 및 공소외 1 총장 체제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같은 해 7월 4일경 위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엠비시(MBC)방송국이 제작 방송하는 피디(PD)수첩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취재진이 위 대학교 1 총장측과 교수협의회측간의 분규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사장총장 밑에서 사원교수는 할 수 없다. 총장 밑에서 교수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사장 밑에서 사원을 하겠다. 공소외 1 총장은 집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회유를 해서 안되면 협박이 나온다."라는 허위사실의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 및 발언모습을 녹화하게 하여 같은 해 7월 9일 21:00경 위 방송국의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즉 피고인들과 공소외 1, 2의 각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표현행위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우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한 표현행위의 내용 중 어떠한 특정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기재가 없고, 또한 무엇이 허위의 사실과 대비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기재도 없기 때문에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표현행위의 내용 전부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별 표현행위의 내용에 복수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로 볼 때에 피고인들의 표현행위의 내용 중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고인들의 표현행위의 내용 중에는 직접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 것도 있고, 직접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는 없는 의견의 표명으로서, 단지 그 의견의 전제로 어떠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전제되는 사실들만 증거에 의하여 진위가 증명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바, 그 각 표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전자의 경우에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전제되는 사실로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 각 허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시한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 각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원심은 고소인인 공소외 1과 2의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공소외 1과 2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에 대하여 결론에 있어서 이를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제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를 부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기록에 나타나 있는 공소외 학교법인의 각 정관, 공소외 1의 부친인 공소외 3과 공소외 1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각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각 판결, 고소인들이나 피고인들과는 독립한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공소외 4의 진술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과 2의 진술은 별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 (1)의 " 공소외 1 총장과 법인 이사회는 즉각 퇴진하라."의 내용과 관련하여

­ "학교발전과 대다수 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대학을 영구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공소외 1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1955년 미국 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이하 '대한선교회'라고 줄여 부른다)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이하 '경북노회'라고 줄여 부른다)가 공소외 재단법인(후에 공소외 학교법인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단지 '법인'이라고 줄여 부른다)을 설립하였다. 위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교 2는 후에 위 대학교 1로 승격 및 명칭 변경되었다.

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은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는 경북노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제7조), 이사는 경북노회에서 7명, 경안노회에서 2명, 경동노회에서 2명, 경서노회에서 1명, 선교회에서 3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1명을 각 선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13조).

공소외 1의 부친인 공소외 3은 1961년에 대학교 2의 학장이 되었다. 공소외 3이 앞장서서 1964년 1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경북도내 각 노회 파송이사를 4명으로 제한하고, 대한선교회 파송이사 1명과 기독교계 유지 3명은 경북노회의 인준 없이 문교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2의 학장과 공소외 3의 친인척이 맡고 있었던 학교 1과 학교 2의 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함으로써(제14조) 결국 공소외 3은 과반수의 이사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다. 공소외 3은 1971. 10. 19. 다시 정관을 변경하여 각 노회의 파송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북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고,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와 대한선교회 대표 안두화이다."라고 하는 종전 정관 제45조의 이른바 설립자 규정도 삭제하여 정관상으로 법인을 설립자인 경북노회와 절연(절연)시키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위 정관 개정에 대하여 경북노회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에 이르러 위 정관 개정은 종전 정관이 요구하는 경북노회의 인준을 받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3은 1961년부터 1978년까지 대학교 2의 학장으로 재직하였다. 1978년에는 공소외 1이 초대 총장에 취임하여( 대학교 2가 위 대학교 1로 승격되었음) 부자간에 학장·총장직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공소외 3은 명예총장으로 남았고, 1982년 당국의 시정지시가 있기까지 매월 총장의 봉급과 같은 금액을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982년 공인회계사 엄의영이 법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였는데 그 감사보고서(1983. 2. 5.자)는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인의 회계기록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뒤에서 보는 목재소 부지는 대한선교회가 학교 1에 증여한 것인데, 공소외 3이 이를 그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소외 1은 문교부 당국의 종용에 의하여 1982. 5. 3.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1988년 위 대학교 1이 전국 최초로 교수들에 의한 총장직선제를 도입하자 공소외 1은 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에 당선되어 1988. 6. 11. 제4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1992년에는 공소외 1, 3 부자의 전횡을 견제하려는 경북노회와 교수들의 반대와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외 1은 총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다음번 총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단임 공약을 하고 제5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1996년경에는 위 대학교 1의40년의 역사 가운데에 약 30년을 공소외 3, 1 부자가 학장 또는 총장직을 맡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제6대 총장 선거를 2개월 앞둔 1996. 3. 28. 지방 7개 사립대학 총장들을 모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다음, 일방적으로 위 대학교 1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1996. 5. 9. 제6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공소외 1이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약을 어기면서 총장에 취임하는 것은 불법한 교권침해이고, 공소외 1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사회가 교수들의 의견수렴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한 채 공소외 1을을 총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 총장과 이사들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건이 작성·배포되었고, 피고인 5의 피디수첩과의 인터뷰가 있었으며, 위 표현행위는 그 일부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기초하여 보면, "학교발전과 대다수 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대학을 영구적으로 사유화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공소외 1 총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 전제되는 사실을 제거하고 나면 " 공소외 1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순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

­ "법인 이사회 또한 이번 일을 통해 공소외 1 총장을 위한 거수기 역할 이외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기능도 할 수 없음이 재확인되었으므로 역시 퇴진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 적시는, 공소외 1의 총장직선제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그에 반대하는 교수협의회는 법인 이사회에 대하여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사들은 이를 수렴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법인 이사회가 공소외 1의 의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토론도 거치지 아니한 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표현행위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법인 이사회가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고, 법인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 및 법인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공소외 1과 2의 진술만 가지고 그와 같은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가. (2)의 " 위 대학교 1의 6대 총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관련하여

­ " 공소외 1 일가는 위 대학교 1의 설립자도 아니면서 부자세습을 통하여 계명 40여 년의 역사 중에서 30여 년을 지배해 왔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이제는 요식적인 총장추천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위 대학교 1을 영구 사유화하려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 중 공소외 1 일가가 위 대학교 1의 설립자가 아니라는 점, 부자간에 학장·총장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계명 40여 년의 역사 중에서 30여 년을 지배해 왔다는 점 등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공소외 1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 총장추천위원회 제도가 요식적이라는 점 등은, 그 반대의 사실 즉 공소외 1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총장위원회 제도가 요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뚜렷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위 대학교 1을 영구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같다.

1. 가. (3)의 " 위 대학교 1을 살립시다"와 관련하여

­ "① 공소외 1은 법인 감사결과 부정사례가 지적되어 2대 총장직을 수행하던 1982년 총장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6년여 동안 절치부심 복귀의 기회를 노리며 학생들과 교수들을 사주하여 학교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재기를 위한 음모를 꾸몄다. ② 공소외 1은 부친때부터 구축하여 놓은 배경과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법인 이사들을 하나씩 교체하여 이제 법인 이사회는 그의 꼭두각시와 다름없이 되었다. ③ 공소외 1은 변경된 정관과 강화된 교원인사규정, 재임용제도 등을 무기로 교수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일방, 전임 교수협의회 의장단을 징계에 회부하고 현 의장단을 경고 조치하는 동시에 평의원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함으로써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교수협의회를 탄압하였고 교수들을 설득하고 종용하기 위한 온갖 학내 회의와 학내 모임 등을 주선하는데 학교 행정력을 소진하였으며 전화와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압박을 가하고 학내 정보조직을 통하여 교수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 교수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하여 학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④ 공소외 1은 설립자도 아닌 사람이 40여 년의 위 대학교1의 역사에서 30여 년에 걸쳐 학교를 지배한 후 이제 영구지배체제로 나아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⑤ 공소외 1은 가신그룹을 통해 학교를 지배하면서 신임교수에 대한 임용조차 파벌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업적이 부족하여 보통 교수의 경우라면 승진이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경우에는 승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에 대하여

③과 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 구체적 사례들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구체적 사례들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한 위 ③과 ⑤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외에 ①, ②, ④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가. (4)의 " 위 대학교 1의 사태 요약"과 관련하여

­ " 공소외 1 부자는 재단 소유였던 계성목재소를 사유화하였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는 대구 중구 동산동 576 대 268평(이하 '계성목재소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 적시이다. 계성목재소 부지와 관련된 대구고등법원 1987. 2. 5. 선고 86나4270 판결은, 계성목재소 부지는 원래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토지이었는데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1969. 2. 16.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 학교 1 운영 재단임)에 증여하고, 학교 1은 그 대가로 법인에게 평당 금 3,500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당시 계성목재소 부지 지상에는 계성목재부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수증자로 '계성목재부 대표 공소외 3'도 아울러 표시한 것이었는데, 공소외 3이 그 수증자 항목 중 ' 학교 1'를 누락시키고 '계성목재소 대표 공소외 3'을 수증자로 하여 대한선교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내고, 1970. 9. 3.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다음 1970. 10. 23. 개인 공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공소외 3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토지를 가로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에게 귀속되어야 할 토지를 이전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 4. 23.자로 계성목재소 부지의 886분의 754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1, 5 형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학교 자금으로 구입한 성주 목장부지(13만 5천평)를 당시 재무담당 교수와 직원의 차명으로 편취하였다."에 대하여

이는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산3의 1 임야 508,165㎡에 대한 5,124분의 4,884 이정호 지분(이하 단지 '이 사건 임야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1979. 6. 14.자로 공소외 6,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법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인데 공소외 1이 측근인 공소외 6,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빼돌렸다는 사실 적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외 6과 공소외 7은 그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하였고, 법인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수 당시 법인의 총무과장이었던 공소외 4는 이정호와 공소외 6, 7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87나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1987. 7. 3.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자신이 공소외 1의 지시로 목장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대상을 물색한 끝에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지분은 공소외 6과 공소외 7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공소외 6은 이 사건 임야지분을 공소외 4의 소개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소외 4가 이 사건 임야지분의 매수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은 진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외 4는 1958년 10월부터 법인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1984년 8월에 정년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1924년생의 고령이고, 기록상 공소외 4가 허위로 공소외 1이나 공소외 6, 7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소외 1의 재당질(재당질)로서 법인 사무국장인 공소외 8이나 위 대학교 1의 경영학과 교수인 공소외 6 등의 진술이 공소외 4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임야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한 사실 적시가 허위라고 단정짓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 "② 공소외 1은 측근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신임교수를 채용하는 등 철저한 연고주의에 의하여 교수를 채용함으로써 학력이나 연구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를 번번히 탈락시켰다. ③ 공소외 1은 교육개혁, 학교 장기발전계획 조차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며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 학내에 위협적, 강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대학과 지역 및 국가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진위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단정지을 수 없다.

1. 가. (5)의 "대학 사유화 저지와 학교재산 환수를 위한 공동결의문"과 관련하여

­ " 공소외 1 일가는 지난 30여 년 간 학교를 지배하면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자를 왜곡하였으며 학교재산을 사유화하는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공소외 1씨의 대학사유화 기도를 저지하고 편취된 학교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위 대학교 1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다."라는 부분은 그 전제되는 사실들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들의 순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1. 나.의 피고인 4의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단식투쟁에 즈음하여"와 관련하여

­ "① 학교법인 이사회가 직선총장 폐지를 선언한 것은 하나의 기만행위였지 진정으로 학교를 사랑하는 동기나 정당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입증된 이상 더 이상 존재가치도 권위도 상실되었고 만인에게 비난받아도 유구무언일 줄로 압니다. 우리 대학교 1이 공적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의 사유화를 위한 공모자이기에 명분과 도의도 추락했고 단지 거수기 노릇만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정관의 설립자 규정을 삭제하고 사유화한 것을 통곡해 오던 바인데 이제 그 마각이 세상에 알려졌고 직무유기, 기능상실, 권위실추, <하나님의 것을 개인소유화>시킨 공적행위는 천인공노할 밖에 없습니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역시 총장직선제 폐지와 공소외 1을 제6대 총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들이 취한 태도에 대한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혼합의견이고, 그 전제되는 사실들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② 공소외 1은 부자세습 30여 년 간 학장, 총장 했으면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을 모르고 어찌 그리 과욕을 부리나요. 역사를 훔치는 자가 가장 나쁜 자인 것을 알 때가 되었는데 어찌 그리 둔감합니까. 다시 총장이 되기 위해 그처럼 교수들의 교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마저 짓밟으면서까지 총장이 그렇게 하고 싶던가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냥 떠나지 말고 그간 부정축재한 것도 학교로 환수하고 회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생을 반성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의 자세가 아닐까요. 부정직한 총장을 모시고 제자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할 때 교수들의 양심이 갈등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았습니까."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역시 공소외 3, 1 부자의 경력과 행동에 대한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혼합의견이고, 그 전제되는 사실들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다.의 피고인 5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 "사장총장 밑에서 사원교수는 할 수 없다. 총장 밑에서 교수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사장 밑에서 사원을 하겠다."에 대하여

여기서 공소외 1에 대한 사실 적시가 있다면 " 공소외 1은 사장총장이다."라는 부분뿐이다. 그러나 그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려면 다시 그 표현이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암시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허위임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기록을 잘 살펴보아도 그 표현이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암시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공소외 1 총장은 집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회유를 해서 안되면 협박이 나온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 적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의 표현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 논지는 각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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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9.10.8.선고 98노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