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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광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 등 위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상해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한 평결과 의견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항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이를 말렸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후 배심원의 평결을 거친 다음,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당시 배심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하였는데, 배심원 1명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의견이었고, 배심원 6명은 그 축소사실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된다는 의견이었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한편, 현장감식을 위하여 범행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제1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피해자 등의 관계, 이 사건 발생경위와 피해상황,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여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객관적인 사정들과 위 진술의 부합 여부 등을 근거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원심 공동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대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법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에 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은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제1심이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배심원 중 1명은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배심원들도 모두 피고인의 상해 행위 자체는 인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망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경험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냄비뚜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소주병이 깨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계속하여 흉기인 과도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하여 때리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발등 동맥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전신에 걸쳐 광범위했고 상해 정도 또한 심히 중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망의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양형에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 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려면 피고인이 양형에 관한 주장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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